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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최저임금이 9천원보다 약간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.
2021년보다 5.046%(440원) 더 오른 상태인 9,1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네요^^!
최초의 9천원대 최저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
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는데요.
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한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9,160원을 제시하였고, 표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 과정 중, 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하였고 또한 사용자 측도 반발해서 퇴장을 했습니다.
남은 14명(한노총 근로자위원 5명, 공익위원 9명)이 표결하여 [13찬성 / 1기권]으로 최종 9,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12일에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며,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,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.
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 이전에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,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...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현재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네요^^...
여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 9,160원.
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영향이 5%대 인상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.
블로그 글 작성을 하며 정말 여러공부를 많이 하게 되네요^^ 오늘도 굿-밤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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