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입사·퇴사 할 때 필수로 알아두면 좋을만한 근로기준법을 정리해보고자 해요^^
사회초년생 시절, 많은 친구들이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사장님의 뱃속으로 던져주지 않고 꼭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사항을 알려드려요!
※ 시간이 나면 근로기준법을 한번 정독해보는 것도 좋아요. 아는만큼 나에게 힘이 되니까요^^
※ 입사 시
1. 근기법 제 11조(적용범위)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=> 우선 기업에 지원하기전에 그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꼭 체크 해야해요! 상시 5명 미만일 시에는 [5인미만 사업장]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받지 못하고 일부만 적용이 되버리니까요.
야근,특근수당도 없을뿐더러 공휴일도 명절, 근로자의 날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표의 재량이 되어버립니다. 더욱 중요한건..! 연차가 없습니다.
2.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입사직전 또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작성해야 한다.
=>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.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몇가지 사항에 따라 입사직전 또는 입사 시로 정리가 됩니다.
근기법 제 17조 ①항의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며, ②항에서는 ①항 1호~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교부하지 않을 시, 제114조 벌칙조항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, 115조에서는 회사 및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
이를 통해 저희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별도로 기한이 있는것이 아니며,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.
[Tip] 근로계약서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. 없으면 추가요청을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.
[Tip]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.
※ 퇴사 시
3. 제36조(금품 청산)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=> 보통 퇴사할 경우, 급여는 회사의 급여일에 맞춰 마지막 급여일에 입금이 됩니다. 그러나 사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퇴직일(기산일,15일째)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. 이 날짜가 지나면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. 적용 제외되는 사유도 있으나 이 부분은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찾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이네요^^
§지연이자란 ?
14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,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, 즉 연 20%의 이율을 지급하여야 한다.
4. 제39조(사용증명서)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, 업무 종류, 지위와 임금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.
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.
=>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서류라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 (근로기준법 제42조(계약 서류의 보존))
그리고 이 서류를 기반으로, 퇴사자가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시에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는 것이지요^^
만약 타당한 이유없이 발급을 거부한다면,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5. 제 49조(임금의 시효)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=> 만약 퇴사할 당시에 못받은 임금이 존재한다면, 3년 이내에는 꼭 신고하여 받아내시길 당부드립니다.
이렇게 몇 가지 근로기준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아시는 내용도 있으실테고, 모르셨던 내용도 있으실테죠^^
이외에도 상당량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1편에서는 위의 정도로만 추렸습니다.
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며 업무 보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굿-밤^^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카카오페이 IPO 4분기로 연기 (0) | 2021.07.20 |
---|---|
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백신접종 일정 (0) | 2021.07.16 |
2022년 최저임금 9,160원 결정(5.0% ↑) (0) | 2021.07.13 |
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(새로운 거리두기) (0) | 2021.07.11 |
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 일정 (0) | 2021.07.09 |
댓글